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우후죽순' 요양병원, 부당청구 '수두룩'
[ 2007년 09월 04일 03시 41분 ]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10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모두에서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금액만도 16억 4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모 노인요양병원은 치료는 하지 않고 진료비만 청구해 무려 14억7000만원(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 청구금액의 89.7%)을 챙겼다.

더구나 오는 11월에는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종합기획실사’가 계획돼 있어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4일, 종합기획실사에 앞서 지난 6월 실시된 ‘요양병원 긴급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각종 처치료(간호·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를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리료’·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를 부당청구했다.

또 간호처치 필요성이 없는 거동 가능한 환자에게 간호처치를 하거나 본인부담금도 과다징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여기에 10개 요양병원은 모두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정원도 채우지 않고 있었으며 3개 병원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정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은 것”이라면서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준 대로 요양병원들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11월 대대적인 기획 실사를 벌인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종합실사에 앞서 간호인력 대비 처치나 전문재활치료 청구가 과다한 곳을 선정해 우선 시행된 것”이라며 “11월에는 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종합실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