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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PVC 수액백 사용 금지" 결의
[ 2007년 09월 04일 03시 14분 ]
수액백 제조회사들이 오는 10월부터 프타레이트 가소제가 함유된 PVC 수액백 및 혈액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4일 환경부는 “중외제약, CJ, 대한약품 등 수액백 제조 기업들과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도제한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지난 2월 발표한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에 따라 당초 취금제한물질로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물질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계에서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자율 규제를 건의함에 따라 이번 협약이 체결된 것.

이에 따라 수액제 및 혈액제 제조·수입업체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3종(DEHP, DBP, BBP) 및 이를 0.1% 초과해 함유한 혼합물질이 함유된 수액백 및 혈액백을 사용, 수액제 및 혈액제를 제조·수입해서는 안된다.

수액백 가운데 연결관 및 의약품주사키트는 제외되며 혈액백에서는 전혈채혈백, 성분채혈키트, 자가수혈세트 및 연결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협약의 적정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프탈레이트 가소제 관리를 위한 산업계의 자율 관리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면서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EU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돼 일부 용도에 사용될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완구 및 육아용품에 대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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