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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 처벌 의료기관은 제외"
[ 2007년 09월 04일 21시 45분 ]
현재 공정위 심사관이 진행한 제약산업 조사 결과가 각 제약사별로 통보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은 최종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사업단 노상섭 팀장은 “실사조사 결과 제약사-병·의원 리베이트 혐의를 다수 포착했지만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아 이번 징계 대상은 제약사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원회의 최종 의결 결과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조사 여부가 결정된다”며 위원회 의결 후 추가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팀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10개의 제약사에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이미 의견서를 발송했으며 추후 나머지 7개사에도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제약사가 자체 법률팀이나 변호사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면 10월께 위원회에서 최종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제약사의 징계가 확정된다.

또한 해당 제약사는 위원회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제약사에 발송된 의견문에는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한 부분만 명시돼 있을 뿐 당초 알려진 100억원대의 과징금과 같은 세부 징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노 팀장은 설명했다.

노상섭 팀장은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 규모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전혀 공개한 적이 없을뿐더러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100억원대 과징금 통보는 전혀 없다”면서 “위원회의 재판이 열릴 때 과징금 규모 및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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