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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위·변조·허위작성 2년 이하 징역
[ 2007년 09월 05일 01시 09분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변조, 허위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환자들의 권익 의식이 높아지며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0년 연간 519건이던 소송 건수는 2001년 666건, 2003년 755건, 2005년 867건에 이르고 있다.

의료소송의 경우 다른 분야와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진료상황 및 처치 등의 정보를 기록한 진료기록부의 판독이나 감정 등에 따라 소송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이처럼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이 높은 반면 의료법의 경우 진료기록부 위·변조, 허위작성의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할 뿐 형법에서 규정한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은 적용받지 않고 있다.

김양수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기록부 등이 위·변조, 허위작성 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기록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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