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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협 IMS 두고 팽팽한 신경전
[ 2007년 09월 05일 03시 26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IMS 시술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다.

판결 직후, 한의협은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승소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고 이에 의협은 “IMS는 의사 면허 범위 내 행위”라며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5일 한의협이 다시 한 번 반격에 나섰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면허 외 불법 침 시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적부판단”이라며 “결코 양방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태를 허용하는 면허 외 불법행위 인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IMS를 침술과 다르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때문에 이는 의사 면허 범위 외의 행위로 ‘불법’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드러낸 대목이다.

이어 한의협은 “의협은 그릇된 시각의 고법 판단을 두둔하며 감히 행정부, 사법부 및 국민들을 우롱하고 마치 양방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태를 합법화한 것인양 언론을 통해 내용을 오도,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불법 침 시술 행태의 치료 부위는 바로 한의학의 ‘아시혈과 경혈’에 해당된다”고 의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의협은 오래 전부터 침 기전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 세계의학계에서 검증을 받았던 SCI 등재 한의학 논문들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을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의협이 주장하는 각종 이론들은 이미 한의과대학 기본 교육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이수하고 인식하는 과학이지 갑자기 발견된 그들만의 최신 의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아무리 명분 좋은 이론으로 변질시켜 주장해도 결국 근본적 뿌리는 5000년 한의학 연사의 고유영역인 침 치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협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하겠다”며 ‘양의 탈을 쓴 늑대’ 우화에 비유, “무리한 거짓말과 억지는 결국 현명한 국민들 앞에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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