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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도 대폭 개선·강화
[ 2007년 09월 05일 21시 54분 ]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정위의 제약산업 실사조사 결과 이후 제약사 징계뿐만 아니라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도에도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당초 제약산업 실사 조사는 불공정관행 적발 이외에도 부당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약사 징계 이후 후속조치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걸쳐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우선 복지부와 협의해 이번 조사결과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던 PMS 제도 및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당한 판촉행위와 경계가 모호한 리베이트성 영업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당한 영업행위의 가이드라인을 관련 제도에 명시하겠다는 것.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사가 PMS를 리베이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PMS를 리베이트로 악용할 수 없게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약협회가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정거래규약 역시 실효성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제약협회는 공정거래규약을 제정,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는 등 실효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제약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협회의 공정거래규약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의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효성 및 강제성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약산업 실사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부분은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리베이트와 관련한 제도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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