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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주수호-病 김철수 회장, 한 달만에 재회
[ 2007년 09월 06일 02시 30분 ]
의협 주수호 회장과 병협 김철수 회장이 한 달여 만에 재회한다.

두 사람은 오늘(6일) 12시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얼마전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과 의협 수장의 오늘 만남은 지난달 13일 유형별 수가계약과 임의비급여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비공식 회동을 가진 후 두 번째.

당시 두 회장은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먹한 분위기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는 최근 소원해진 양 단체의 관계 개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한 공동대응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오늘 오전 열린 제25차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주수호 회장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대책 마련을 위해 만나기로 했다"며 "공동대응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제출할 건의문을 채택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법안이 재논의 되도록 강력히 대처키로 합의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 전가시켰을 뿐 진료현장에서의 난동 등 안정적인 진료방해 행위 방지에 관한 내용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려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킴으로써 방어진료를 유도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기피해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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