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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
[ 2007년 09월 06일 05시 51분 ]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환자 2백여명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최모씨 등 간호조무사 2명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사고 환자 200여 명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비치해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를 할 경우에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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