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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렁이는 의료계, 저항 분위기 심상찮아
[ 2007년 09월 07일 03시 01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장들의 회동으로 의료사고구제법 저지 원칙에 합의했다. 또 보건의료관련단체들의 공조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 등 법안을 두고 의료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제 관심은 양측이 향후 대정부 투쟁에도 행동을 함께 할 것이냐로 쏠리고 있는데 만약 현실화되면 제2의 의약분업 사태에 맞먹는 거센 저항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협은 의료사고구제법 저지라는 원칙에 이들 단체들의 합의를 이끄는데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체가 법안을 개악이라고 평가한다는 점은 국회를 상당히 압박할 것이라는 계산.

의료계 관계자는 “법안의 원칙은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지라는 것으로 보건의료관계자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다들 이같은 점을 인식해 행동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분명 무리수라는 인식을 할 것”이라면서 “더구나 이같은 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지만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투쟁 등 저지 행동도 함께 할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태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주말 워크숍을 열어 종일 휴진 등을 포함해 강도 높은 투쟁 전략을 모색하는데 이 자리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만약 파업 등이 결정되게 되도 개원의, 병원계는 물론 각 직역들이 모두 거리로 나서면 여론은 등을 돌릴 수 있다”면서 “워크숍에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전했다.

주수호 의협회장도 "법률안의 폐지가 투쟁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직능단체들이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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