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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 판결 당연"
[ 2007년 09월 09일 08시 20분 ]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8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규정에 준용하는 대체인력으로 최근 대법원이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판사가 간호사 제도와 간호조무사 제도의 면허 및 교육제도의 차이와 업무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해석,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임정희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 등 해당 법령을 제대로 해석한 결과”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정희 회장은 “간호기록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시험 과목 중 기초간호학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어 간호학원에서 배우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 후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나서부터 사장되는 것이 안타울 뿐”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조에서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간호사와 동일한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임정희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업무영역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지적.

또한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협, 병협, 간협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며 유관단체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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