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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으로 옮길때 사고 가능성 주지시켜야"
[ 2007년 09월 09일 12시 09분 ]
중증 정신질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원래의 병원은 옮겨질 병원에게 해당환자에 대한 사고 가능성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가 9일 K씨와 보호자 등 4명이 A병원 재단과 B병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용인즉, K씨는 지난 2000년 망상증으로 정신질환 전문병원인 A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2002년에 증세가 악화, 건물에서 투신시도를 했으나 제지를 당한 뒤 입원한 바 있다.

입원 중이던 K씨는 간염 증세가 있어 내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A병원은 K씨를 B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A병원은 B병원에게 K씨가 투신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정신적으로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을 주지시키지 않았다.

B병원으로 옮겨진 K씨는 결국 또다시 환자실에서 뛰어내려 골절,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K씨와 보호자 4명이 A병원 재단과 B병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병원은 K씨의 증상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일반병원으로 옮길 때 타 병원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에게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주지시켜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라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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