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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을 왜 리베이트와 연계시키나"
[ 2007년 09월 09일 21시 52분 ]
이달 17일 전격 시행될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계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고대의료원 S 교수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가지고 큰 모험을 하는 것이다"며 "항암제의 경우 성분명처방을 정부에서 강요한다면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오랫동안 써왔던 신뢰가 가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게 마련이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낮선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 역시 "의사는 오랫동안 검증되고 자신에게 익숙한 약을 쓰기 마련이니 정부는 이를 무조건 리베이트와 연계치 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실시에 있어 약화사고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권 및 처방권을 100% 가지게 될 경우 당연히 의사가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성분명처방 실시 후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의사로 한정짓게 된다면 이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의지대로 성분명처방을 실시된다면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다"며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의사가 다 뒤 짚어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개원의는 "성분명처방 후 발생될 약화사고는 의사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약사나 정부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타당하다"며 "정부와 약사가 약화사고에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지를 버려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성분명처방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저지르는 죄악과 다름없으니 당장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다음 정부에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같은 의료계 정책의 착오가 다시는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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