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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제약사, 의약단체 행사 협찬 금지"
[ 2007년 09월 09일 21시 40분 ]
최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제약업계가 개별 제약사의 의사 및 약사 단체 지원도 원천봉쇄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약관련단체 행사에 개별 제약사가 협찬하는 것을 일체 금지키로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개별 제약사들이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과도한 협찬을 중단함으로써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의 국제병원연맹총회, 대한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 대한의사협회의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개별 제약사의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지원은 금지된다.

하지만 의협 및 병협, 약사회 등 3개 관련단체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제약협회 차원에서 이들 단체의 행사는 협찬하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개별제약사의 상식을 벗어난 협찬은 대가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고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개별 제약사의 지원을 금지키로 했지만 단체간 상식적인 수준의 후원은 대가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협회의 지원은 문제가 없다는 것.

이로써 제약업게는 지난 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이후 ▲병원 발전기금 기부행위 금지 ▲국내외 학회지원 금지 등에 이어 세 번째 근절 사항을 추가하게 됐다.

제역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자정 의지를 공정위의 처발을 경감시키려는 일회성 이벤트로 보지 말고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투명경영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고통의 과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업계 역시 지금까지 결의한 3가지 중점 근절 사항을 준수, 투명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달 30일 개최키로 했던 전국약사대회는 제약사들의 지원 기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11월 25일로 연기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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