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개악 의료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부기관인 국립의료원을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지난 2000년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약계 3자간의 합의사항을
전면 뒤엎는 것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약이 정확히 조제되어 투약되는지도 모르는 현 의약분업의
맹점에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치 않고, 오히려 성분만 같으면 아무약이나 조제토록 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사에게 환자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최근 정기국회가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진료과정에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의사는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모든 의사를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위급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개악된 의료법 안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을 차단하는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본인부담금 정률제 등 국민건강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각종 왜곡된 정책과 법안들을 쏟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앞장 서서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을 말살해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엇 때문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그것도 정권 말기에 국민의 건강을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 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 대표자 일동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단순히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을 사지로 내모는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과 엉터리 법안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1.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올려가며 국민을 생체실험
하는 성분명 처방 추진 을 즉각 중단하라
1.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건보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분업과 상비약 슈퍼판매를 전격 시행하라.
1. 8년간의 잘못된 의약분업에 종지부를 찍고, 범국민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을 조속히 실시하라.
1. 한국의료를 말살하는 개악된 의료법 안을 당장
백지화하라.
1.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의사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국민에게 실익 없이 의료소송만을 증가시키는 엉터리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의료분쟁조정법을 마련하라.
1. 환자의 건강을 고려치 않고 오로지 건보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원상 복구하라.
만일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선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보다 더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 9. 9
대한의사협회 범 의료계 각 지역 직역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