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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흉부외과 기피 현상 더 심화"
[ 2007년 09월 10일 02시 45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의 반발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이번 법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정작 구제해야할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소송만을 만들어 국민에게 의료관련 비용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물론 근래의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 재판의 경향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분쟁의 위험이 많은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 계열의 전공 기피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공의협은 “판례상의 문제와 수가의 문제로 인해 현재도 기피과로 불리는 과목을 전공할 의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머지않아 이 과목의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 그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리적으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공의협은 “입증의 책임은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함이 마땅하나 과실의 책임이 미처 명확해 지기도 전에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사법관계의 기본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의료사고가 훨씬 줄고, 피해보상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국민건강의 증진과 의료의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장에 따르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들은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공의협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의료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지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지는 법안의 통과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공의협은 “이 법안은 약 20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 왔다”면서 “지난 20여 년간 통과되지 못했던 문제적 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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