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전국적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실 적발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노인, 여성주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체험방에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최근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에도 중점을 두고 단속에 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식약청은 지난 4월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는 의료기기 구입 또는 이용 시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3월 설명절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102개소를 적발, 의법 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