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 2007년 09월 10일 02시 2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전국적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실 적발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노인, 여성주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체험방에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최근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에도 중점을 두고 단속에 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식약청은 지난 4월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는 의료기기 구입 또는 이용 시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3월 설명절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102개소를 적발, 의법 조치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