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汎의료 13개 단체 "의료사고법 즉각 폐기"
[ 2007년 09월 10일 07시 11분 ]
범의료 13개 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구제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향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복지위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 서명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8개 단체) 등이다. 약사회와 간호사협회는 빠졌다.

단체는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의료계의 우려와 복지부 차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안으로만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단체는 의료인에게 입증책임 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 처벌 특례, 과실책임주의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이 위축진료와 과잉 사전검사를 조장해 결국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의사의 소신진료에 대한 철저한 봉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