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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곧장 전체회의 상정
[ 2007년 09월 11일 03시 05분 ]
의료계의 핫 이슈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오늘(11일) 오후 2시 개최될 국회 본회의 이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법안은 이 날 오전 10시 30분 법안소위에서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두고 논의하기로 돼 있었지만 의견조율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된 것.
이에 따라 3시 30분경 열릴 전체회의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중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두고 재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시 일반보험과 종합보험의 적용 여부를 두고 명확한 결론을 짓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소위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소위에 앞서 주수호 의협회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법안소위 위원장실을 찾아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짐작케 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예정된 시간을 넘은 11시 20분경 소위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시민단체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의 방어진료가 늘어나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환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했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를 주장해 왔다.
특히 20여년간 표류해 온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도 상당한 부감감을 느껴 복지위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만큼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쟁점 사안이 분명한 만큼 의원들간 이견차이가 확연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
보건복지위가 이번 법안을 어떻게 판단할 지 전체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
[사진]
은 오전 10시 3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법을 마련하게 되면 국민은 피해를 신속하게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안정적 진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양을 목표로 한 수 있다"고 법안 통과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행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회가 더 이상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려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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