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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임박 병원계 '대책 마련' 분주
[ 2007년 09월 10일 21시 55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로 직격탄을 맞게 될 병원계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 허춘웅)는 10일 열린 제26차 정기이사회에서 보험회사와 '의사 및 병원 의료 배상책임보험 사업' 도입을 논의했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빠른 대처로 법안 시행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려는 것.

허춘웅 회장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할 수 없다면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옳은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우선 협회내 보험대리점을 설립하고 단체로 보험계약을 체결, 회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회원병원 개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 보다 단체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

특히 사업내용 중에는 단체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일부는 보험사가 협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비용을 사업경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사업 제안사로 나선 코밀 서비스는 '사고당 3억원, 연간보상 10억원'의 파격적인 보험상품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코밀 서비스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최고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이 성사되면 많은 병원들이 의료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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