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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가나"
[ 2007년 09월 11일 00시 41분 ]
최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폐기를 촉구하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국립대병원장회의,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중소병협의회, 노인병원협의회, 정신병원협의회 등 전체 병원계는 만장일치로 의료사고법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병원계는 결의문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국민 모두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계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환자가 생명, 신체 및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병원계는 "과실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원계는 이 결의문을 통해 의사가 신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 법안은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과나 산부인과 계열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20명 전원에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중소병원장들의 의견서'라는 정책의견서를 제출했다.

중소병협은 이 의견서에서 △법률안 명칭을 의료사고→의료과오로 변경 △입증책임범위를 건강보험급여 기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난동 및 제 3자 개입 금지 조항 신설 등을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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