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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옥외간판 3개까지 허용
[ 2007년 09월 11일 02시 10분 ]
대한약사회는 10일 '약국의 옥외광고물 관련법률'을 약계전문지를 통해 홍보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약국 간판이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형 간판, 옥상간판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돌출간판, 세로형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형 간판과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제외)은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약국 1개소당 허용되는 간판은 총 3개 이내로 제한되지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약국은 4개까지 허용되며 약국 창문이나 출입문 등에 표시하는 '약'자 등의 광고는 전체면적의 2분의 1이내에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별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판 설치 전에 반드시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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