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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찬반 팽팽
[ 2007년 09월 11일 02시 56분 ]
오늘(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놓고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7개 시민단체는‘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상임위 통과 촉구’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계 로비에 흔들리는 국회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안촉구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의료사고 시 의료인과 환자는 정보와 힘에 있어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적 해결이 이뤄지기 어렵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고액의 소송비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다”며 법 제정의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은 환자가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된 입증책임에 대해 시민단체는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가 입증의 어려움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불가능했던 문제를 막을 수 있고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20년째 표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력 주장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병협은 지난 6일 건의문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 전가시켰을 뿐 진료현장에서의 난동 등 안정적인 진료방해 행위 방지에 관한 내용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킴으로써 방어진료를 유도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기피해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려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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