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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의료법 법안심사 통과하면 면허반납"
[ 2007년 09월 11일 04시 20분 ]
3개 의사단체(의협·치협·한의협)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는 이번 국회에서 우선 통과 대상 법안으로 선정된 의료법이 법안심사를 넘을 경우 면허반납 등 강경 투쟁에 돌입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국회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 논의 전에 사회적 합의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건의문에서 “의료단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재논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정부는 의료법을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한 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개악 움직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기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범의료계 4개 단체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4개 단체 전 회원은 면허반납 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법안 심사에 앞서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공감대 확보와 의료체계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한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선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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