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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정신질환자, 의사 등 직업선택 가능
[ 2007년 09월 11일 07시 19분 ]
경미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직업 선택의 폭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경미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나 의료기사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총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라 경미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면 의료인 등으로 일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질환 경중에 상관없이 의료인 등이 될 수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안명옥 의원은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는 의료법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는 의료법과 함께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등도 포함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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