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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 2007년 09월 11일 09시 06분 ]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써 법안은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재심의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논의했지만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당초 극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해 이번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복지위는 입증책임 전환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우선 법안소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자신이 빠진 상황에서 법안이 2시간 만에 통과됐다며 이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법안소위원장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에 대해 법안이 발의된 지난 2005년 12월 이후부터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안 의원의 졸속처리 발언은 납득할 수 없다며 미묘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안 의원이 졸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런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부실하게 심사했다는데 정책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 의원들은 이번 법안의 제명을 두고 이견을 제시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의료기관이 가해자고 환자가 피해자라는 선입견으로 바라볼 소지가 있다"면서 "예컨데 환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다"고 말했다.

전재의 의원(한나라당) 역시 명칭을 두고 법안이 규정한 정의 부분을 문제로 삼았다.

또 김충환 의원과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등도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한 방어진료와 진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들며 법안소위의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양승조·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법안소위 통과 법안을 다시 법안소위에서 재심한다는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오랫동안 논의 된 법"이라며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넘어온 법인데 소위로 넘기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재심을 반대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원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이미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재심을 거쳐도 법안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강기정 의원은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가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대안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은 재심을 하되 10월 12일 복지위 상임위에서 명확한 결론을 짓자고 제안,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박진섭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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