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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란 복지부로 불똥?
[ 2007년 09월 11일 21시 47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간 의견 충돌이 애궂은 복지부로 불똥을 튀겼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원들간 이견으로 이번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법안이 여러문제가 얽혀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변재진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환자의 권리증진에는 효과 있다"면서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방어진료나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애메모호하게 답변했다.
변 장관은 이어 "정부로서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법안이 원고가 입증채임을 지는 현행법의 예외에 해당하며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인 비용과 효과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장관의 답변에 "결론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검사 시절 의료를 담당하면서 명백한 의료과실인데도 의사들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해 분개한 적이 있다"고 추억담을 털어놨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의료환경이 변해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법원 판례도 의사들이 입증책임을 지는 판례가 있어 획일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갖고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측이 불리했지만 최근 법원 판례 등을 볼 때 의사측이 입증책임을 지는 판례가 있는 만큼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의사한테 지우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발언에 법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면 안된다"면서 "방어진료가 예상되면 과잉진료는 강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금 상황이 나으면 현 상황을 유지하고 아니면 민법을 강화하고 과잉진료를 단속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논의를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불명확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
이 의원은 "법 제정으로 보건의료가 향상되면 복지부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아니면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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