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노조도 '의료법 개정안' 강경 대응
[ 2007년 09월 12일 02시 59분 ]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면허반납 투쟁까지 불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강경 대응키로 결정한 가운데 명분은 다르지만 보건의료노조도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공세를 펼친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시 ‘간부 파업’, 본회의 통과시 ‘4만 조합원 전면파업’ 이라는 상반기 결의사항은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전면 폐기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최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전부개정안 저지 투쟁에 나선 의협, 치협, 한의협, 조무사협 등 범의료 4개 단체와도 필요시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번 국회가 대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정세를 감안해 오늘(12일) 투쟁본부 수련회와 18일 중앙위원회, 1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세부투쟁방침을 4만 조합원과 함께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

보건노조는 “의료법전면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가 아니라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政ㆍ官계 돈 로비 사건이 불거지면서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할 의도라면 절차의 투명성을 지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이뤄내야 하는데, 굳이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하면서까지 의료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이들은 “정부 의료법전면개정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내용의 심각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누차 지적해왔다”면서 대선과 총선투쟁과정에서 의료법 저지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더욱이 지난 6월 국회 때는 올해 4월 발의된 법안을 우선 상정한 만큼 이번에는 5월 발의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에 보건노조는 “의료법 개정 반대를 넘어 의료연대회의,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34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을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과 의료산업화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제기된 만큼, 대선국면에서 토론회와 각종 집회를 통해 사회 정치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국민건강권을 돈벌이 의료와 맞바꾸는 국회의원에게는 반드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