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시설이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 설사 사고를 비롯한 감염 및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감염발생 현황’,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산후조리원 위생단속 결과’,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산후조리원은 2005년 295개소, 2006년 332개소, 2007년 8월 현재 전국 360개소소)가 등록돼 있으며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었으나, 지난해 6월 새로운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사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토록 하는 신고업종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부에 보고된 감염사고만 19건으로 2003년 2건, 2004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8건, 2007년6월 현재 7건 등으로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생아 설사환자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심지어 신생아 사망 사고도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발생은 지난 5년 동안(2003~2007.8) 41건이나 접수됐으며, 이 중 부당계약 관련 피해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안전피해도 9건이나 발생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의 위생관리 또한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산후조리원은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한 식품위생 관리업소는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올해 처음 병원 장례식장과 더불어 위생취약업소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위생 점검결과 28개 산후조리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동시에 행정조치(14개 업소 과태료, 14개 업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부적합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목적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생모 미착용이 8건 순이었다.
실제로 서울시 소재의 A산후조리원과, 대구시 소재의 N산후조리원은 3번이나 식품위생 불량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두 번 지적받은 산후조리원도 무려 5곳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감염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후조리원의 부실한 위생관리, 인력과 시설을 편법 운용하는 일부 산후조리원의 관행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조치 결과는 모두 과태료 부과나 현지 시정으로만 그쳤고, 영업정지 처분은 단 1건도 없었다”며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