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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시 처방전마다 의사 동의받아야"
[ 2007년 09월 12일 03시 30분 ]
앞으로 약사는 처방전을 변경 및 대체조제할 때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아닌 환자 처방전별로 의사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9월 6일 결정된 대법원 판례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업은 것으로 일부 약국에서 행했던 동의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다. 따라서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내용을 변경·대체조제시 업무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서울 소재 E약국은 인근 의원에서 발생한 처방전상 S제약 000정은 I제약 00정으로 변경·대체조제해도 된다는 동의하에 조제했다.

하지만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변경·대체조제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E약국은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는 법원이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의약품별로 행해지는 포괄적동의는 약사법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향후 일선약국에서는 처방전 변경·대체조제시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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