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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체조제 따른 약화사고 입증 착수
[ 2007년 09월 12일 03시 25분 ]
다음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대체조제에 따른 부작용을 증명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대체조제가 부를 수 있는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직접 밝혀내겠다는 것인데 제대로만 이뤄지면 성분명처방 저지의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의협은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대체조제 부작용 신고센터’를 설치, 11일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부작용 신고 사례를 토대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면서 “이는 성분명처방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대체조제에 의한 약화사고의 우려가 시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제 사례를 포착한데 따른 것. 더구나 그 대상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인 국립의료원 환자였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모(60)씨는 협심증과 심부전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다 약사가 “약효가 같은 것”이라며 건네준 약을 수차례 복용했다.

하지만 약사의 말과는 다르게 부작용을 겪었고 이 씨는 결국 환불 받아 다른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받아 복용했고 그 때부터 부작용도 사라졌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실시되면 이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면서 “약사들이 약국 재고처분을 위해서 찬성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8일부터 8일간 국립의료원 앞 등에서 환자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800명에게 성분명 처방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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