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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국회, 의료계 로비에 휘둘려"
[ 2007년 09월 12일 12시 01분 ]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재심의를 받게 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결정에 대해 시민연대는 ‘슬픈 코미디’라며 국회를 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2일 시민연대는 “법안소위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을 재심의 결정하는 것은 상임위의 슬픈코미디”라며 “한 위원의 말처럼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국회가 수년간에 걸친 논의를 단 1시간 만에 되돌린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의협금품로비의혹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계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하고 있는 국회의 암울한 상황에 개탄한다”며 “법안소위로 되돌린 법안이 법제정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재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환자가 의료사고를 증명하도록 하는 재논의는 악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만일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환자들을 위한 조항만 수정하는 우를 범하면 이 법률안은 유래 없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바뀌는 것은 이 제도의 핵심이자 법제정의 정신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환자와 의료인간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어 시민연대는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정립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복지부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입장은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처리 기한을 내달 12일에 처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시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이고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이후 처리가 어려운 만큼 반드시 기한에 맞춰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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