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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 근거 없다"
[ 2007년 09월 12일 21시 40분 ]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감염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보도해명에 나섰다.

안 의원은 12일 심평원 자료를 분석, “그동안 복지부에 보고된 감염사고만 19건으로 2003년 2건, 2004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8건, 2007년6월 현재 7건 등으로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생아 설사환자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심지어 신생아 사망 사고도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발생은 지난 5년 동안(2003~2007.8) 41건이나 접수됐으며, 이 중 부당계약 관련 피해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안전피해도 9건이나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사고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당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자유업 운영 시절이었기 때문에 피해사례의 증감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산후조리원이 신고업종으로 전환된 ‘모자보건법’의 개정 이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었기 때문에 피해사례를 파악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복지부는 현재 산후조리원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부언했다.

실제로 2007년 현재에도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보건소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지난달 9일~29일 입법예고 됐고, 이번 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예정에 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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