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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멈춤은 의료계 노력 결과"
[ 2007년 09월 12일 21시 53분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법안소위로 회부되면서 의료계의 공조에 남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심 결정에 의협을 비롯해 병협과 한의협, 치협 등 의료계 수장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했기 때문.

특히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의 경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심의 핵심 주역으로 언급되면서 남다른 이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 이번 공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립대병원장협의회도 의료계가 힘을 합친 결과라며 재심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박창일 회장[사진]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의료계가 반성해야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17년을 끌어온 법안이 통과되는데 의료계는 물론 병원계 역시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는 것.

박 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만났는데 이들을 이해시키기 힘들었다"며 "의원 한명 한명을 만나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증책임이 전환됨으로써 소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을 기피하는 방어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그 피해는 환자측에 돌아가게 될 것을 각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녔다.

박 회장은 "논리 정연하게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이해한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에게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설명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의료계가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국회나 국민, 정부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과 한의협, 치협 등이 서로 연락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재심의 이끌었다고 소회했다.

하지만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돼 오는 10월 12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는 만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12일까지 새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료단체가 의견을 조율하며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정서와 의료발전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회장은 입증책임과 소송에 들어가기 전 조정 여부, 형사처벌 등 핵심쟁점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도 밝혔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것보다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변호사나 덕망있는 의료인 등 공익위원이 의료분쟁에 대해 검토하고 입증하도록 하며 소송 전에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게 그의 생각.

또 형사처벌과 관련해 선의의 치료의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의료비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안이 재논의 되는 만큼 의료계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의원들을 만나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고 향후 대응책을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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