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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의약품 불법판매 '꼼짝마'
[ 2007년 09월 13일 02시 35분 ]
현재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마약 및 의약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13일 식약청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의약품의 불법판매 및 광고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 공조 체계를 구축,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일 식약청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식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 특성상 소재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적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행위자의 추적·검거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식약청은 지난 6월 13개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와 함께 최근 인터넷 불법 의약품 등 유통근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판, 카페 등에 게재된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119건을 폐쇄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인터넷 업체와의 실무협의체 정기회를 통해 '특정마약류와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의 검색어 입력시 단속에 대한 경고문구 자동 발생', '해외사이트 또는 불법 광고 웹페이지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필터링 처리' 등의 대책을 세웠다.

또한 반복적으로 검색되는 불법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해 수사기관에 검거 의뢰토록 하는 등의 자체 감시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에 설치된 의약품 등의 불법 게재 사이트 특별단속반을 통해 적발된 인터넷사이트 정보사항을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해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등의 사이버 불법유통을 완전 근절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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