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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통과하면 억지 의료분쟁 늘어"
[ 2007년 09월 13일 22시 05분 ]
법안소위로 회부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내용 중 52조가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52조는 종합보험이나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 법무법인은 지난달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의 요청을 받아 법안을 검토했다.

A 법무법인은 검토의견에서 이번 법안 중 5가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검토의견을 세부적으로 보면 A 법무법인은 우선 법 52조를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법인은 “현재에도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벌금형 정도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합의로서 사실상 처벌수위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으면’이라고 규정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A 법무법인에 따르면 결국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으로 해결하는 것에 추가해 다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봐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합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A 법무법인은 법 52조의 예외사유, 즉 합의를 봐도 기소되는 8가지 경우에 대해 “바로 전형적인 의료사고의 형태”라고 지적했다.

A 법무법인은 “이런 의료사고들을 다빼고 나면 사실상 기소되지 않을 의료사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증책임 전환으로 현재도 횡행하고 있는 ‘억지’의료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법안 명칭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라고 정해 의료사고를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위원이 병원에 출입하면서 관련 문서나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사유재산권 챔해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의료사고 조사에 조사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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