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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케어매니지먼트체계 수립 필요"
[ 2007년 09월 13일 13시 32분 ]
2008년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앞서 지역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밀착형 케어매니지먼트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서울복지재단 교육장에서 개최된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 과제’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로 이처럼 주장했다.

조경애 대표는 “지자체가 지방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과 인력 확충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요양 대상 인원 대비 어느 정도를 확충한다는 명시적인 의무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인프라 준비는 정상적 시행이 어렵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서울시의회는 시설인프라 확충 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서울시의 장기요양 예방서비스 확충 과제로 우선 가정도우미 사업 확충과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기요양보험법 대상이 중증 노인으로 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가정도우미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각 구에 한 개소 이상 ‘지역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해 요양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케어메니저를 배치,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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