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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패소 서울대병원 진료비 환수소송
[ 2007년 09월 13일 21시 41분 ]
임의비급여 타당성 여부로 병원계의 관심 속에 진행됐던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환수소송에서 원고인 서울대병원이 패소에 가까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병원은 사실상 패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5089만원 가운데 4803만원을 초과한 286만원에 대해서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1000만원 이상의 처분 취소를 기대했던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원고 일부승소라고는 하지만 패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게 된 것.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부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급여기준을 초과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비급여했다는 병원 측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심평원이 환급처리한 항목 가운데 재판부가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별도산정 불가항목과 불인정 항목, infusion pump set 등 2가지.

재판부는 심평원이 별도산정 불가 항목으로 평가해 서울대병원에게 환불을 명한 246만원과 infusion pump set에 관한 22만원의 부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병원이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불가피했고 이 치료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저가의 치료재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심평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

또한 병원이 특이한 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한 고난이도의 시술에 필요해 약제를 사용한 이상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입 치료재료대의 미결정급여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표 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별도산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급여부분 항목과 관련, 심평원이 시술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처리하고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이중병실 사용, 소멸시효, 심평원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날 공판 참석자 대다수가 '5000만원의 환불처분 중 4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사의 판결을, '4800만원 취소'로 잘못들어 서울대병원이 승소한 것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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