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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신진료 확신하면 과감히 청구"
[ 2007년 09월 14일 03시 25분 ]
서울대병원 진료비 환수소송을 담당했던 신현호 변호사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승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이 임의비급여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성모병원은 물론 지금까지 관례화 돼 있던 심평원 삭감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현호 변호사[사진]는 14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의학적 타당성이 확실한 의사의 소신진료를 인정했다"며 "그동안 이런 판결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100% 승소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법원이 그동안 병원계의 끊임없는 딜레마였던 임의비급여에 대해 인정한 부분을 가장 큰 소득으로 꼽았다.

신 변호사는 "법원은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당사자와 합의가 있던 부분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서 별도산정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고난이도 시술을 위해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 역시 요양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석했다.

그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허가범위 초과 진료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은 의사의 소신진료가 가능함을 시사한다"며 "의학적 소신이 확실하다면 청구하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특히 이번 판결 가운데 급여를 임의비급여한 것에 대해 핵심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비록 서울대병원의 취소처분 금액이 286만원에 그쳤지만 법원의 판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기존의 삭감 관행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견해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급여기준을 초과해 진료한 경우 초과부분은 물론 급여부분까지 모두 삭감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봤다는 것.

실제 법원은 판결문에서 급여부분 항목에 대해 의료진이 시행한 시술이 의학적으로 적정했다는 점이 확실한 이상 병원은 요양급여로 처리해 공단이 80%, 환자가 20%의 비용을 부담토록 했어야 했지만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이 전부삭감을 우려해 청구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의료기관들의 청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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