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소송 남발 등 사회적비용 '1조3000억'
[ 2007년 09월 14일 22시 01분 ]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부분별한 의료소송의 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1조 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런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의료인에게 돌아가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로 회부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중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소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핵심 내용으로 입증책임 전환을 지적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했을 때의 문제점 4가지를 꼬집었다.

우선 입증책임 전환으로 지금까지 환자나 그 가족에게 부과되던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돼 무분별한 의료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라나라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6년간 무려 4배나 급증했고 의료소송도 1124건에 이른다(2005년 사법연감).

또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보호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은 우리나라의 의료인과 피해자측의 합의나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의료사고는 지난해 3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의료사고 분쟁 해결 비용만 1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입증책임이 전환돼 소송이 급증할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사회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1900억원의 6배가 넘는 1조 2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소는 "사회적 비용 증가는 일차적으로 의료인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불필요한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입증책임 전환이 민법상 대원칙에 위배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공평의 문제, 진료환경 왜곡 등의 부작용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자로 추정되는 의사에게 묻는 것은 민법의 무과실 추정이라는 대원칙에 위배한다는 것.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의료사고를 자동차사고와 동일시해 책임 관계를 따지는 것은 공평의 문제가 걸리며,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의사가 과실여부를 밝히지 못하면 모든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진료 위축이나 진료 거부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분석이다.

연구소는 "의료소송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목적만을 추구해 의료행위의 특성을 간과한 채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의사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한 "이는 방어진료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초래해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