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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문제, 생존 차원서 접근해야"
[ 2007년 09월 16일 21시 34분 ]
“자존심이 아닌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다. 앞으로 의료계를 짊어나가야 할 전공의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의료분쟁조정법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까지 산적해 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 전공의들이 적극 힘을 보탤 것으로 천명,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시도와 관련, 단위 병원 대표를 포함해 전국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사진]를 열고 저지 활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향후 대책을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가 소개했으며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시행 예정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우선 참석자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입증책임에 관한 무기대등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방어진료 또는 소극적 진료가 의료인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변형규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이 미칠 파장을 깊이 깨닫게 됐다”면서 “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참석한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앞으로 의료계를 짊어나가야 할 전공의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존심이 아닌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전공의들을 비롯해 전체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계의 입지를 점점 좁히고 있는 사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결국은 전공의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는 것.

변형규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국회가 당장의 인기에만 편승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0월 12일로 시한을 정한 만큼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지속적인 국회의원 및 관련자와 복지부 정책담당자를 꾸준히 설득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의료단체의 유기적 협조에 동조하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폐기를 위해 전공의들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 변형규 회장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근시안적인 재정절감은 결과적으로 보건재정의 악화라는 것에 대의원들도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전공의협은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의협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저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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