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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의사 죽이기 악법' 지뢰밭 의료계
[ 2007년 09월 17일 03시 15분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돌입(17일), 의료사고법 법안심사(18일), 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정(19일) 등. 이번 주를 기해 의료계에 매머드 급 폭탄들이 연속적으로 투하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를 정권 말기 불어 닥치는 쓰나미 공격으로 보고 결사 저지를 결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어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17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강행되는 가운데 18일에는 의료사고법이 법안심사에 들어가고 19일에는 의료법 전부개정안까지 국회 상정이 확실시 된다.

의료계는 3가지 정책 모두 ‘의사 죽이기 악법’으로 규정,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설 태세다.

일단 의협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제2라운드 전쟁’[관련기사]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임원진과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의장 등이 나서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

한 달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의료사고법은 재심사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지만 뜻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후 사태는 짐작하기 어렵다.

의협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만약 법안이 개악된 상태로 추진된다면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투쟁은 이보다 더 강경 노선을 그릴 전망이다. 특히 3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의협 의료법비대위(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범대위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범의료 전체임원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심사 통과 시에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재 결의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동향으로 볼 때 국회가 별다른 논의 과정도 진행시키지 않은 채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에 회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19일 경 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바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될 소지가 크다”면서 “대국회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 병협 김철수 회장을 항의 방문하고 대 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 중앙위원들은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며 강력한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한 위원은 “의료법 개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으스러져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폭탄을 품에 안고 자폭하는 심정으로 나설 것”이라며 회원들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이번 주는 의료계가 지뢰밭을 건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죽을 각오로 뇌관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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