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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간호사 해고 부당노동행위 논란
[ 2007년 09월 17일 02시 44분 ]
최근 파업을 끝내고 정상 운영에 들어간 연세의료원이 2년간의 비정규직 끝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를 해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번 간호사 권고사직이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한국노총 역시 의료원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17일 "이번 간호사 권고사직 문제를 비롯해 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조민근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J 간호사는 2년 전 세브란스병원에 비정규직으로 입사, 올해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J 간호사의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해고조치는 J 간호사가 파업에 참가했기 때문으로 이는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규정하며 "J 간호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수습기간인 지난 7월 파업에 참가한 것이 이번 해고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J 간호사의 프리셉터 평가는 상위권이었지만 전체적인 평균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은 파트장의 고의적인 평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노조 관계자는 "J 간호사는 파업 중에 파트장이나 관리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복귀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들은 모두 복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의료원에 보낸 항의공문에서 J 간호사 해고를 파업참가에 따른 부당 해고라며 권고사직 철회 및 관리자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J 간호사 권고사직 강요행위는 의료원의 명백한 권리남용"이라며 "합법적인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보복인사며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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