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는 '상근' 의미"
[ 2007년 09월 17일 03시 10분 ]
다른 병원에 속하지 않고 한 병원에만 근무한다고 해도 상근하지 않으면 ‘전속전문의’를 두도록 한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종합병원 요건에 해당하는 진료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다면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18%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구로구 A병원이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상근으로 신고, 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가산율 18%를 적용한 비용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A병원이 612만4826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 측은 “해당 전문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근무하지 않았고 격일제 또는 시간제로도 계약하지 않았다”며 “전속하는 전문의는 상근하는 전문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 제3항에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진단방사선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둬야 하고 위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전속의 사전적 의미는 오직 한 곳에만 속함이라는 것으로 상시 근무하는 개념이 언제나 내포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종합병원은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비해 양·질적 우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 점을 감안,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법원은 “이 같은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속하는 전문의는 상근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