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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걱정 '끝~'
[ 2007년 09월 17일 03시 01분 ]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압류걱정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수급자 수급금 전용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통장에 수급금의 입금만을 허용토록해 압류금지대상의 목적물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압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안해 낸 통장.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 실질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복지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금지 방안으로 전용통장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14만6000명의 수급자가 압류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된다.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안, 전용통장의 이용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겨질 예정이다.

한편 기예처는 전용통장의 입금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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