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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환자 분담' 유력
[ 2007년 09월 17일 22시 20분 ]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중 핵심 쟁점인 '입증책임 전환'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환자와 의사들이 일정부분 분담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부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재논의된다.

이 중 법안의 쟁점사안으로 꼽히는 입증책임 전환을 두고 의원들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이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방어진료로 이어지고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소위의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이런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의사에게 전가한 입증책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도록해 양측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번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자는 입장과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눠져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의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복지부도 대법원 판례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입증책임 전환이 일부 수정될 것"이라고 귀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의사에게 돌아간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신당 관계자는 "입증책임을 의사와 환자가 분담하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증책임 분담의 내용으로는 무과실책임은 제외하고 과실책임 중 의사의 치료로 발생한 문제에 한해 의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대안이 언급되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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