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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재심의·의료법 상정 국회서 '삐걱'
[ 2007년 09월 18일 03시 18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의료법 전면개정안 등 의료계 관련 핵심 법안을 두고 국회서 잡음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입김 등으로 인해 두 법안 모두 예정된 추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

의료사고법은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재 회부됐지만 오전 내내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오후에 다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른 법안들의 심사 작업에 밀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법안소위 전문위원은 “가장 급한 것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다”고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원들 간에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양승조, 장향숙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급하지 않은 법안은 관련 법안을 묶어 차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사실상 순서를 바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심사를 앞당기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계획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 소속 김충환 의원도 이를 거들어 결국 심사 순서가 뒤집히지는 않았다.

이날 올라온 법안심사 대상 법안은 모두 21건. 의료사고법은 중반부에 잡혀 있다. 하지만 12시 현재 법안소위는 이 중 단 한건도 완벽히 처리한 것이 없는 상황. 이대로면 오후에도 의료사고법의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전부개정안도 당초 일정을 벗어났다. 여야 간사협의에서 오는 10월 중 상정키로 한 합의한 것. 당초 의료법 개정안은 19일 상정된 뒤 법안심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이 또한 한나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소속 모 의원이 법안 상정을 2주 정도 늦출 것을 요청했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미뤄진 기간 동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국회 우선 통과 법안으로 정하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면서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고 각 단체 등의 의견을 알아보는 작업이 선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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