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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다음 법안소위로
[ 2007년 09월 18일 09시 42분 ]
의료계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다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법안소위는 7시간에 걸쳐 상정된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 법안은 총 21건으로 정신보건법을 비롯해 실험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중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13번부터 16번까지 총 4건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핵심쟁점 사안인 입증책임 전환을 두고 법안소위 대체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제고하게 된 것이다.

대체법안은 과실책임 중 의사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한해 의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대안이 언급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대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법안 중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7건)과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2건)을 논의하면서 법안소위는 일정을 마쳤다.

정신보건법의 경우 발의된 법안이 많고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실험동물 관련 법안 역시 정부부처간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가 지속된 것.

다음 법안소위 일정이 10월 4일과 8일로 잡혀있는 만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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