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현안보고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제약사 11개, 다국적제약사 6개, 도매업체 6개 및 관련 사업자 단체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랜딩비, 기부금, 회식비 제공등 부당고객유인행위,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이 보험약가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권오승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며 다음달이나 11월께 제약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