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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행정처분 90% '병·의원'
[ 2007년 09월 19일 03시 22분 ]
지난 4월 새롭게 마련된 의료광고 심의기준 적용 이후 70여개 의료기관이 불법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부분이 병·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폭 완화된 의료광고 기준 시행 이후 9월 현재까지 60~70개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불법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대부분은 일반 병의원이었으며 한방과 치과 병의원의 처분 사례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으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광고' 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기사형 광고도 상당수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고 전국 시도를 통해 처분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 대부분은 제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각 의료계 단체들의 위원회에서 위법광고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바뀐 의료광고 제도가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병의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기관의 불법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안 등이 발표되면서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 게재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정처분으로는 광고 내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1~2개월의 조치가 내려진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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