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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고비 의료사고법…폐기 가능성 고개
[ 2007년 09월 18일 22시 11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첫 번째 재심사가 무산됐다. 연내 처리를 전제로 하면 이제 남은 법안심사 일은 내달 4일과 8일 등 두 번뿐. 조심스레 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가 법안의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의결기한을 10월 12일로 못 박은 것은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당장 법안 재심사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것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

실제 1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통합민주신당 의원들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관련기사 참조]

더구나 앞으로 있을 법안심사도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는 4일 계획돼 있는 법안심사소위는 빨라야 오후 3시에나 열릴 전망이다. 안명옥, 고경화, 장향숙 위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직도 겸직하고 있는데 이날 두 위원회 소위가 겹쳤기 때문.

국회 관계자는 “3명의 위원들이 여성가족위 법안소위 일정을 일정부분 소화한 뒤 복지위 법안소위에 참석키로 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의료사고법은 상정이 된다고 해도 쟁점 사항이 많아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결국 8일로 예정된 이번 국회 마지막 복지위 법안심사일이 의료사고법 운명의 날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 또한 변수가 많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위원장(강기정)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의원 3명(김충환, 고경화, 안명옥)과 통합민주신당의원 2명(강기정, 장향숙)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상임위 의결기한을 맞추기 위해 이날 소위에 의료사고법이 단독으로 상정된다고 해도 수적으로 앞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갈 소지가 크다.

국회 관계자는 “18일 법안심사 분위기로 볼 때 이 같은 결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논란이 많은 만큼 그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법안의 폐기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있어 사실상 국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서 법안이 미끄럼을 타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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